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인용/기각시 즉시 효력 발생

입력 2017-03-08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0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등 주요 사건 전례에 비춰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표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1시간여에 걸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고일정 등을 논의했다. 8일께 선고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큰 틀에서 선고 과정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변론을 마치고 2주만에 5월 14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선고 과정은 TV로 생중계됐다. 2004년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사건,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도 마찬가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보안 유지를 위해 당일 오전 최종 결론을 낸 뒤 심판정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선고 시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훨씬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관 개별 입장을 공개해야 한다. 2004년에는 소수의견을 밝혀야 하는 규정이 명확치 않아 헌재가 비공개로 다수의견만을 낭독하고 25분만에 기각 결정을 밝혔다.

현재는 바뀐 규정에 따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모두 밝혀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주된 쟁점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안이 단순했지만, 이번 사건은 소추사유가 13개에 달하고 최순실(61) 씨 등 관련인물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복잡하다. 2004년에는 첫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파면 요건의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면, 이번에는 인용이나 기각 사유를 나열하는 데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청와대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변론과정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을 문제삼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각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탕탕 후루후루”·“야레야레 못 말리는 아가씨”…나만 킹받는거 아니죠? [요즘, 이거]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 용산역 역세권에 3.7M 층고…코리빙하우스 ‘에피소드 용산 241’ 가보니[르포]
  •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20,000
    • +1.39%
    • 이더리움
    • 5,195,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15%
    • 리플
    • 720
    • -0.83%
    • 솔라나
    • 231,600
    • -0.69%
    • 에이다
    • 619
    • -1.43%
    • 이오스
    • 1,124
    • +0.72%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0.12%
    • 체인링크
    • 24,790
    • -3.77%
    • 샌드박스
    • 611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