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하철 1∼9호선 부정승차 4만2000명ㆍ17억 벌금 징수… 2주간 집중 단속

입력 2017-03-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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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지난 1월 초 지하철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려다 적발돼 부가금 272만 원을 납부했다. 그동안 65차례에 걸쳐 부정승차를 한 데 따른 부가금이다. 이어 1월21일에는 6호선에서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최모 씨가 49건에 대한 부정승차 부가금 205만 원을 냈다.

이와 같이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에서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탔다가 적발된 부정승차자가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부정승차자 4만2848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부가금 약 17억 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합한 금액을 내야 한다. 부정승차 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과한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함께 오는 17일까지 2주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9호선운영,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량전철, 경기철도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 노하우 공유,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공동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특히 매년 두 차례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무임승차, 다른 사람의 할인·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 한 장으로 여러 명이 타는 경우 등이다. LED(발광다이오드) 표시장치로 교통카드 사용 시 어린이용은 녹색, 청소년 파란색, 경로 빨간색, 장애인·유공자 노란색 불이 켜지기 때문에 부정승차 적발 가능성이 높다.

단속 기간에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전철 운영기관들이 상시·합동단속 및 캠페인 실시, 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부정승차는 부끄러운 행동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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