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해외 펀드매니저 국내 진입요건 완화

입력 2007-11-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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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운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운용전문인력이 국내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국내펀드 및 해외펀드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해외투자 펀드의 경우 해외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규모가 여전히 커 운용보수의 상당부분을 해외 위탁운용사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외펀드의 해외표시자산 중 85.4%가 외국소재 운용사 등에 위탁돼 운용되고 있다.

금감위는 "현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운용전문인력 요건 중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한다는 요건을 운용자산규모 5조원 가량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펀드의 약 81.4%가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하고 있다"며 "환율 하락시에는 환헤지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오히려 이에 따른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또 헤지를 하는 경우 펀드 중 일부가 헤지 수수료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투자자가 헤지된 펀드와 헤지되지 않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외펀드 가입시에 헤지 관련 설명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해외펀드 중 중국펀드의 비율이 10월 기준 48.8%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펀드 판매시에 해당 국가 증시의 투자위험요인이나 지역별 분산투자의 필요성 등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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