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교보생명, '홀로' 일부지급

입력 2017-03-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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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교보생명, 지급 기준 엇갈려…징계수위 경감 '이목'

삼성·한화생명이 결국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전액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생명은 3일 오전 11시 정기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약 910억 원(637건)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정기이사회 안건에는 자살보험금 사안이 없었지만, 금감원 중징계, 삼성생명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해 기타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해 왔었다"며 "이번 상정은 한화생명을 신뢰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경영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바로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전액지급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급규모는 1740억 원(3337건)으로 지난 1월에 밝힌 자살방지를 위한 기부금 200억 원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빅3' 뿐만 아니라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됐던 14개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혼자 일부지급으로 남게 됐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불과 4시간 전에 '전건 지급' 입장을 발표했다.

지급 기준은 교보생명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2007년 9월 전후로 나눴다.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원금만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건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다.

삼성·한화생명이 전액지급으로 돌아서면서 '빅3'의 징계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삼성·한화생명이 금감원에 백기투항하기 전까지 교보생명이 미급금 지급 규모가 가장 컸다.

이에 징계수위도 삼성·한화생명보다 교보생명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삼성·한화생명은 'CEO 문책경고'를 받은 반면, 교보생명은 경징계인 'CEO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기간도 삼성생명(3개월)과 한화생명(2개월)보다 교보생명(1개월)이 짧았다.

그러나 삼성·한화생명이 입장을 바꾸면서 교보생명보다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금감원이 삼성·한화생명의 '뒤늦은' 결정을 징계에 반영할 지가 관전포인트다.

제재심 징계안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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