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5만원으로 오른다

입력 2017-03-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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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기존 4만3000원서 인상…한 달 최대 150만원 받아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하루 실업 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받게 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3~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한 경우 지급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20만9000명, 지급액은 4조7000억 원이다.

고용부는 이번 인상으로 최대 30만~8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3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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