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황 대행 탄핵, 법 위반 아냐…소추위원 맡지 않을 것”

입력 2017-02-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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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사유가 안되는 것을 밀어붙이면 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연장 여부 결정은 황 대행 재량 사항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 심판시) 내가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아무 것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이나 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 역을 맡도록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은 “야3당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수적 우위를 내세워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탄핵제도를 희화화ㆍ형해화하는 것”이라며 “국회 만능주의에 사로잡혔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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