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부 정보 주고 억대 금품 수수…검찰, 전직 상근위원 등 5명 기소

입력 2017-02-26 1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약회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현직 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해주고 현금 1억 1000여만 원과 20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을 지냈다. A씨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62)씨에게 신약 심사 정보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 편의 등을 대가로 6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심평원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A씨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4개 제약회사로부터 연구용역 4억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생기기 전의 범행이어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병원장 C(47)씨가 특정 제약회사 주사제를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현금 1억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의 의사 D(70)씨와 제약회사 부사장 E(51)씨 등 4명도 같은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75,000
    • -1.04%
    • 이더리움
    • 3,416,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52%
    • 리플
    • 2,076
    • -1.89%
    • 솔라나
    • 125,900
    • -1.87%
    • 에이다
    • 367
    • -1.61%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6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07%
    • 체인링크
    • 13,780
    • -1.78%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