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부 정보 주고 억대 금품 수수…검찰, 전직 상근위원 등 5명 기소

입력 2017-0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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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현직 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해주고 현금 1억 1000여만 원과 20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을 지냈다. A씨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B(62)씨에게 신약 심사 정보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 편의 등을 대가로 6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심평원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A씨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이 4개 제약회사로부터 연구용역 4억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 처벌규정이 생기기 전의 범행이어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병원장 C(47)씨가 특정 제약회사 주사제를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현금 1억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의 의사 D(70)씨와 제약회사 부사장 E(51)씨 등 4명도 같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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