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시점, 황교안 손에… 특검 "구금기간 연장할 것"

입력 2017-02-24 17:48 수정 2017-02-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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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구속 후 세번째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구속 후 세번째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느냐에 따라 기소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될 경우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이 미뤄지지만, 반대로 연장되지 않으면 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부회장에 대해 구금기간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을 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관은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10일 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고, 1차례 연장이 가능해 총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오는 28일 공식 수사기간이 종료된다.

현재로서는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특검은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보냈지만 이날 현재까지 황 대행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수사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28일까지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사건을 관련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인계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사장의 영장이 기각된 후 첫 공개 소환이다. 특검은 박 사장을 상대로 영장에 기재된 뇌물공여 혐의 관련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전실 차장(사장)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다만 미전실 해체 등 현안에 대해서는 특검 이후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이어 특검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최근 특검 주변에서 시위하는 형태 등을 고려해 특검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며 "특검보에 대해서도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특검 반대 집회 등이 격해지면서 박영수 특검 자택 근처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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