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들 과태료 50만 원

입력 2017-02-24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취해졌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률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 윤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까지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용산은 하락세 지속
  • '100주년' 한글날, 관심 가장 큰 세대는 20대 [데이터클립]
  • 성심당 문 닫습니다, 단 하루만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정부 전수조사 처분 제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HBM4ㆍ메모리 초호황이 견인
  • 석 달째 400억달러대 행진⋯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74,000
    • +0.26%
    • 이더리움
    • 3,415,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382,000
    • +1.73%
    • 리플
    • 1,910
    • +0.79%
    • 솔라나
    • 149,800
    • +0.33%
    • 에이다
    • 344
    • +6.17%
    • 트론
    • 451
    • -0.88%
    • 스텔라루멘
    • 269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20
    • +1.91%
    • 체인링크
    • 17,810
    • +1.83%
    • 샌드박스
    • 91.56
    • -0.0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Spiko Series B $90M
    • 3 World OTC $52.5M
    • 4 Axis Robotics Seed $12M
  • 인기 프로젝트
    • 1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314
    • 2 Kaia 인기지수 290
    • 3 iExec 인기지수 278
    • 4 Formation DeFi 인기지수 27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8M · 유통량 113% D-59
    • Capricorn $16.2M · 유통량 53% D-12
    • Scroll $2.4M · 유통량 5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