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재판관 '24시간 근접경호 요원' 투입

입력 2017-02-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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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관 경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개별 경호를 요청했고, 22일부터 개별 경호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행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포함해 변론 및 평의 절차 등에서도 각 재판관을 근접 경호한다.

개별 경호는 헌재에서 별도의 해제 요청을 할 때까지 지속한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인 체제' 헌재에서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고를 당해 심판 절차에서 빠지면 남은 7명 중 6명이 탄핵 인용을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만약 두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해 재판관이 6명 이하면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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