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제분, 박만송 회장 '성년후견' 대형로펌 고소

입력 2017-02-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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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분이 창업주 박만송(80) 회장의 성년후견인인 대형로펌을 고소하며 법적 분쟁에 나섰다.

박원석(47) 삼화제분 대표이사는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삼화제분의 이같은 조치는 가업승계와 맞물린 이해관계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2009년 삼화제분과 25개 개인사업장의 총괄사장직을 박만송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만송 회장은 뇌출혈 등으로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돼 법원은 A법무법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법원의 관여로 박 회장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아버지 소유의 삼화제분 주식 157만4815주를 넘겨받고 최대주주로 올라선 혐의로 기소됐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 B변호사가 삼화제분 건물 관리사무실을 찾아와 건물관리인과 회사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가 거액의 사채수렁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시채업자가 고용한 사람이 박 대표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성년후견인으로서 대표이사와 경영진 사퇴를 강요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성년후견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성인에게 법적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최근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도 성년후견인이 지정돼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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