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12월 결산법인…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입력 2017-02-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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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71만개로 1년 전보다 5만8000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제공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기본사항, 재무제표 등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의 신고 실수를 줄이고자 지출 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분 등에 대한 25개의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오는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개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도움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인도 11만개에서 15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각 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요건을 담은 '맞춤형 절세 팁'도 홈택스에서 새롭게 안내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법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늦춰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신고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전엔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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