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3월 8일이나 10일 유력 (종합)

입력 2017-02-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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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80여일 간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정을 다음 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3월 초 선고, 5월 대선이 유력하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양 측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증인신문 절차는 22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끝으로 모두 끝난다. 24일 최종 변론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5년 정당해산 심판 결정 등 중요 사건 선례를 감안하면 선고 당일 최종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 쟁점을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5가지로 추렸다.

통상 중요 사건 선고일은 2~3일 전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현재로서는 3월 8~10일 선고가 유력하다. 평소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하거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하는 요일은 목요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별도의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권성동 소추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월 9일 선고를 예상한다고 미리 밝혀 재판부가 이 날을 일부러 피할 가능성이 높다.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2004년 5월 14일도 금요일이었다. 당시 선고일 발표는 3일 전인 11일에 이뤄졌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5월 초 대선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역시 중요사건 전례를 감안하면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변론 종결 시점이 통보된 데 대해 양 측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변론을 마친 직후 권 위원은 "재판부가 24일 변론기일을 열어 최종 변론을 듣고 결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국정공백 상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단은 이미 최종 변론 준비에 착수했다. 각 소추사유별로 인력을 나눠 서면을 정리한 뒤 22일 회의를 거쳐 최종본을 작성하고, 다음날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형사기록이 5만 페이지, 소추사유가 13가지인 사건을 종결하는 데 헌재가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변론을 종결하는 거라고 본다"며 "선진 문명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아주 특별한 사안을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채 결론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여전히 더블루K 전 이사 고영태 씨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씨와 고 씨의 갈등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촉발됐고, 사실관계 상당 부분은 고 씨의 제보에 의한 언론보도로 왜곡돼 있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소추 사유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어떻든 최 씨가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하거나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헌재는 다음 주인 20일 15차 변론을 열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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