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시장직 내려놓나?

입력 2017-02-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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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퇴직 사유가 된다.

이에 권선택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권선택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 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에게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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