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운영 공정ㆍ투명하게"…서울시 A부터 Z까지 표준운영규정

입력 2017-02-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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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표준규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역별 상황에 맞게 참고해 모범적으로 의사진행 하도록 관련 절차를 제시했다.

총회 안건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회의 소집·개최·운영 등 과정을 다뤘다.

안건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남용과 비리 등을 막기 위해 이를 검토할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했다.

또 참석자명부 작성·열람 방법과 회의 종류에 따른 소집·통보 방법 등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방청인 관련 기준과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퇴장 기준 등도 담았다. 일관성 있는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서면결의서 및 투·개표 관련 기준, 회의자료·의사록 등 서식도 첨부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그 간 일부 구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온 의사진행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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