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삼성과 탄핵소추 무관…파면 사유 안돼" 주장

입력 2017-02-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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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합류한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14일 탄핵심판 법정에 나서 삼성과의 관계를 이유로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4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비 유용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낙마한 인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처음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후원을 부탁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금품을 출연하게 됐다"며 "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는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서 대통령 파면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씨를 기소할 때도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으로 기소했고,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며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논증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관들과 청중을 상대로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형제, 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까 우려해 청와대 출입을 못하게 했다"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국가와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사심 없이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 헌신해온 박 대통령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최순실(61) 씨 등을 '권력 주변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라고 표현한 이 변호사는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박 대통령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뒤 변론을 맡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사건을 심리 중인 현직 재판관과 재직 시기가 겹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인 이정미(55·16기) 재판관과 1년 6개월 동안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일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소속 법률사무소까지 적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지인들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녹취록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 자료로, 고 씨가 최순실 씨 등을 협박해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됐다는 취지로 제출됐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도 녹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어 증거채택을 요구했다.

한편 오전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이날 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도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생략됐다. 오후 3시에는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을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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