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앙금으로 초콜릿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2-14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해 초콜릿를 제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전국에 있는 제과 업체를 점검하고 82곳을 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7일 초콜릿·캔디·과자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의 법 위반 내용은 ▲ 시설 기준 위반(19곳) ▲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8곳) ▲ 건강진단 미실시(13곳) ▲ 원료 수급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 표시기준 위반(4곳) 등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지난 앙금 등을 사용해 빵을 만들었고, 경기 성남에 있는 B업체는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량식품 의심 제품은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110)에 신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708,000
    • +0.07%
    • 이더리움
    • 4,069,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01,500
    • -1.15%
    • 리플
    • 701
    • -0.71%
    • 솔라나
    • 201,200
    • -1.71%
    • 에이다
    • 600
    • -1.48%
    • 이오스
    • 1,055
    • -3.83%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4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000
    • -3.21%
    • 체인링크
    • 18,210
    • -2.72%
    • 샌드박스
    • 576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