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피의자 입건 5명… 신병처리 원점에서 재검토"

입력 2017-02-13 17:42 수정 2017-02-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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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출석한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 횡성수(55) 전무도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미 피의자 신분인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전날 오후 조사를 받은 장충기(63) 미전실 차장(사장)도 포함됐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입건된 사람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오늘 재소환 조사 이후에 원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그룹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대표성 있는 이 부회장만 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주 간의 보강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합병 직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수를 공정위가 절반 가량 줄였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혐의 액수는 430억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이런 태도 변화는 특검의 성공 여부가 삼성 수사에 달렸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 청구 이후 예정된 다른 대기업 조사도 미뤄둔 채 삼성에 올인했다. 기간 연장 없이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삼성을 통해 뇌물죄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 사건은 검찰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은 아직까지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와대와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기간 내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번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영장집행 불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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