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의적·의도적 '가짜 뉴스'…수사 대상

입력 2017-02-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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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와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심위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모니터닝 하고 있다.

현재는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지만, 방심위에 통보해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아직 특정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 뉴스 사이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사이트는 2곳 발견됐고, 이에 대해 1곳은 방심위가 삭제했고, 나머지 1곳은 가짜 뉴스임을 공지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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