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착수…6월 국회상정 예고

입력 2017-02-13 13:17 수정 2017-02-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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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오는 6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방송법과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도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14일 이를 입법예고하고 공정회(28일)와 의견수렴(3월 27일)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무회의 및 국회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후속조치는 다양한 상품 출시 등 사업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요금 승인(인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은 모든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승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상품군의 개발과 다양한 요금제 적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요금신고제도가 도입돼도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저렴한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청자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 개정과 더불어, 그간 불균형적이었던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 표시방식(케이블과 위성은 요금상한제 vs IPTV는 요금정액제(기준요금표시))도 일원화(요금정액제)할 계획이다.

이밖에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케이블사업자는 주파수 효율성 때문에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하기를 희망하나, 시청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대책이 없이 일부 상품만을 종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시청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를 신설한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됐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방송이 보편화된 우리나라 방송 시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청자 보호 측면의 정책은 과거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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