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ㆍ헌재 카운트다운에 가짜뉴스 기승… 경찰청도 전담반 편성

입력 2017-02-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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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종점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가짜뉴스(Fake news)가 판을 치고 있다.

13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해 급속도록 확산된 가짜뉴스는 '박영수 특별검사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뉴스는 박 특검 사진 위에 '여기자 성추행범! 1999년 9월 징계처분 받음'이라는 제목과 함께 기사를 가장한 내용이 달려있다. 하지만 이 뉴스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가짜뉴스도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박한철 전 헌재소장,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위헌”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박 전 소장이 직접 나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카카오톡 등에서는 '국민 여론도 서서히 박대통령에 우호적'이라고 쓰여진 캡처 사진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언론사가 아닌 개인 네티즌이 제작한 것으로, 방송 또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뉴스는 대선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다. 반 전 총장에 대한 가짜뉴스는 지난달 7일 한 인터넷 언론사가 올린 "반기문, 한국 대통령 출마는 유엔법 위반 'UN 출마제동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반 전 총장의 한국 대선 출마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테헤스 총장은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채 부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법의 중립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과 국가의 존립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사이버수사과 수사기획팀에 '가짜 뉴스 전담반'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과 유포행위를 포함한 사이버 반칙을 '3대 반칙' 중 하나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며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고발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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