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 안나오면 재소환 안해"… 탄핵심판 23일께 변론 종결 유력

입력 2017-02-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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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23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절차가 끝나면 1~2주 간의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 현재로서는 3월 9일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22일까지 예정된 증인 8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국회와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을 듣는 기일을 하루 더 잡을 수도 있다.

통상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을 열었던 헌재가 20일 월요일과 22일 수요일에 기일을 잡은 이유도 23일이나 24일 최후 변론기일을 잡을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헌재는 그동안 변론과정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 23일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도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한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모두 끝낸 뒤에 결정문을 작성하고 재판관 평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월30일 부터 4월30일까지 7차례 변론기일을 거쳤고, 정확히 2주 후인 5월14일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앞서 박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완할 것으로 요구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실상 최종 입장 정리를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보좌진이 완비됐다'고 보는 시점인 2013년 8월 이후에도 정호성(48)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61) 씨에게 다수 문서가 유출됐는데, 이것은 정 전 비서관이 임의로 혼자 유출했다는 주장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요청했다. 최순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설계도' 문서가 어떻게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정하고 있다. 파면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3월9일께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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