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반환 거부하면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단속 강화'

입력 2017-02-06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빈병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소매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환불 거부 소매점에 대해 그동안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녹색소비자 연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소매점 2052곳 중 99.8%가 보증금 환불 의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28%가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대상은 빈병 반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하루 30병 미만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 제한 등이다.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빈병 반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소매점을 상대로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 상황 단속을 강화한다.

또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소매점에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술값을 올린 업체 1001개 중 75%인 753개가 편의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56,000
    • +1.25%
    • 이더리움
    • 2,721,000
    • +5.3%
    • 비트코인 캐시
    • 338,900
    • +8.55%
    • 리플
    • 1,873
    • +6.54%
    • 솔라나
    • 111,800
    • +6.07%
    • 에이다
    • 270
    • +3.05%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326
    • +1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20
    • +3.91%
    • 체인링크
    • 12,550
    • +3.29%
    • 샌드박스
    • 81.41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