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B2B 전자상거래보증 지원 초과달성

입력 2007-11-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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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1일부터 시행 하고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B2B보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보는 10월말 현재 260개 업체에 935억원의 B2B보증을 지원, 올 연말까지 1000억원 공급계획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B2B보증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으로서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보와 한국전자거래협회, 은행,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를 전자적으로 연결해 보증신청부터 보증서 발급, 대금지급결제까지의 모든 거래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 형태이다.

기보의 B2B보증은 매출액 기준이 아닌 신청기업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지원이 결정되고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는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의 경우 최고 70억원, 전자상거래대출보증은 최고 50억원이며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 감면(0.2%) 혜택이 있다.

또 B2B보증은 기보가 시행중에 있는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평가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취급은행 각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은 기보 각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 대출보증 취급은행은 기보의 B2B보증 시행 당시 기업은행 1곳에서 신한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등 6곳으로 늘었다.

기보관계자는 “B2B보증을 통해 기보의 전담 보증대상기업인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보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5000억원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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