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ㆍ최태원ㆍ신동빈' 이번엔 탄핵심판장 불려갈까… 대통령 측, 총수 3명 증인 재신청

입력 2017-02-03 08:16 수정 2017-02-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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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11차 변론기일서 결정 예정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3명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 이 부회장 등이 검찰과 특검에 이어 탄핵심판장에도 불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 중에 이 부회장과 최태원(57) SK그룹 회장,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67) 포스코 회장이 포함됐다고 2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신 회장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등의 성립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권 회장은 불리한 진술을 했기에 확인코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채택 여부는 7일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측이 실정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이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차례 증인 채택을 기각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헌재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직접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지난달 20일 이 부회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10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차은택(48)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주요 증인을 통해 이미 기업 강제 모금 등의 과정을 파악했고,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뇌물 혐의가 성립하느냐와 별개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죄든 뇌물수수 어느 쪽에 해당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은 맞기 때문에 헌재는 그것이 파면 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면 되고 구체적인 혐의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변호인 입회 하에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로 쓰겠다’고 정하면서 증인 출두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이번에 증인으로 신청된 4명을 비롯해 대통령과 개별면담한 대기업 총수 대부분의 증인 출석을 진술조서로 대체했다.

삼성과 롯데, SK는 박 대통령 측과 대가성 거래를 했다고 강하게 의심을 받는 기업들이다. 포스코 역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 외에도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 강탈 사건과 최순실(61) 씨의 인사개입 문제가 얽혀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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