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위, '자율규약 시행세칙'에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 신설

입력 2017-01-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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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개정, 올해부터 적용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자율심의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우선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 자극 또는 미화 △도박이나 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저해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세칙에는 또 카드뉴스, 동영상뉴스 등 미디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콘텐츠 안의 광고도 자율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신위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 광고물 5개 중 1개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은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선정적인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고 인신위는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인신위 홈페이지(www.in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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