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일단 삼성부터"… SK·롯데·CJ 이번주 수사 어려울 듯

입력 2017-01-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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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이번주 중에는 본격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뇌물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만큼 지금까지 수사해온 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3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홍 전 대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는 실무작업을 했고, 주 전 대표는 당시 합병에 반대하는 내용의 투자 보고서를 썼다가 사퇴 압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일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반박할 수 있기 전까지는 다른 대기업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 논리대로 이번주부터 다른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었지만, 제동이 걸린 만큼 뇌물죄 논거 보강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연이어 부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황 전무는 최 씨 모녀 독일회사 코레스포츠 지원과 관련해 최 씨 측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황 전무를 부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에서 적시한 부분에 따라 관련 조사를 하는 중이고, 이런 조사가 끝나야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에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재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특검이 그 때 가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최 씨에 대해 특검이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하면 특검에 자발적으로는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최 씨의 진술 태도를 일단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특검이 최 씨를 본 건 지난달 24일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게 전부다. 향후 뇌물죄 보강 수사를 마친 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최 씨에게 공모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조만간 체포영장을 집행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업무방해 혐의로만 조사할 수 있다. 체포 후 48시간 동안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계속해서 강제 조사하려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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