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CD 공급 중단한 샤프에 6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7-01-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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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퀀텀닷 SUHD TV(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퀀텀닷 SUHD TV(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샤프 등 일본 기업들에 TV용 LCD 패널 공급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6000억 원을 달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지지통신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TV용 LCD 패널 공급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ICC에 샤프와 구로다전기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은 애초 계약대로 패널을 공급하거나,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4억920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홍하이 그룹이 인수한 샤프 등은 지난해 12월 삼성 측에 "TV용 LCD 패널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계약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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