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앞두고 서울시 도계위서 희비 엇갈린 재건축 단지

입력 2017-01-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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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진주·미성크로바 재건축 탄력…반포·신반포 보류ㆍ잠실주공5단지 연기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마음이 급한 재건축 단지들이 올해 들어 두번째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연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관할 구청에 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서초구 반포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재건축은 가로 막혔다. '50층 아파트' 건축 계획으로 초미의 관심을 끈 잠실주공5단지 심의는 연기됐다.

서울시는 18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아파트지구 내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주아파트는 작년 11월과 이달 13일 등 잇단 보류 결정 끝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곳은 최고 35층 이하, 소형 임대주택 317가구를 포함해 2870가구로 거듭난다. 현재는 10층 높이에 59∼148㎡ 1507가구다.

진주아파트 건너편 단지인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도 조건부로 가결됐다. 미성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를 묶어서 개발하는 이 단지는 35층 이하, 소형 임대 188가구를 포함한 1878가구로 재건축된다. 법적 상한용적률은 299.76%로 상향됐다. 아파트 출입구를 진주아파트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원·출입구 인근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등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도계위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현재 10층, 80가구 규모인 단지가 20층 이상, 107가구(소형임대 16가구)로 거듭난다.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8%를 적용받았고, 건폐율은 20%이하에서 30%이하로, 녹지확보비율은 40%이상에서 35%이상으로 각각 완화됐다.

반포 1주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단지와 반포1·2·4주구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은 모두 보류됐다.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반포 1·2·4주구는 최고 35층 이하, 총 5748가구(소형 임대 2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법적상한용적률을 300%로 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반포동 1-1번지 일대에서 추진하는 반포1주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최고 35층 이하, 2996가구(소형 임대 132가구) 규모로, 상한용적률 300%로 계획 중이다.

이날 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잠실주공5단지 등은 심의를 다음 회의로 미뤘다. 도계위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안건이 몰리면서 전체 14개 안건 중 7개만 심의할 수 있었다"며 연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13번째 안건이었던 잠실주동 5단지 등은 심의조차 하지 못해 다음 회의로 순연된다.

현재 3930가구 대규모인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6월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시에 냈지만, 서울시가 한강 변을 비롯한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고수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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