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 12년 만에 첫 판결… 진행 중인 사건은

입력 2017-01-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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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은행 상대 ELS 85억 소송… 내일 선고 승소 가능성… RBC·GS건설·동부증권 상대 소송 심리 중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낸 증권집단소송 선고가 20일 나온다.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의 첫 선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20일 투자자 김모 씨 등 6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선고한다. 김 씨 등이 청구한 금액은 85억여 원이다. 이자는 별도로 청구했다.

집단소송은 일반 단체소송과 달리 대표 당사자만 소송에서 이겨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전체 투자자 494명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0명을 제외한 464명이 그 대상이다.

증권집단소송 첫 선고는 투자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이 집단소송과 별개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도이치은행 측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앞서 판단을 한 번 받은 만큼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소송 결과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52·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2005년 1월 1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지 12년 만에 첫 본안 판결”이라며 “굉장히 생소했던 미국 집단소송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작동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 상품에 투자했다. 헤지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만기일인 2009년 8월 26일 장 마감 직전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싼값에 내놓았고, 결국 종가는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됐다. 김 씨 등은 “도이치은행 측이 장 마감 전 10분간 주식을 팔아치워 손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소송을 최종 허가할 때까지 4년간 재판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재판을 두 차례 연 뒤 이달 20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현재 진행 중인 증권집단소송은 이번에 선고가 나오는 도이치은행 사건을 제외하면 총 3건이다. 투자자들이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와 GS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 2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RBC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 GS건설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씨모텍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법원에 총 9건의 소송이 접수됐고, 그중 허가 결정을 받은 사건은 5건이다. 2009년 4월 진성티이씨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첫 증권집단소송이다. 대법원에서 소송허가 결정이 났지만 화해로 끝나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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