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수사 지휘 서면 실시 공개 의무화 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1-18 15:40 수정 2017-0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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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걸,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논란이 됐다”며 “최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막강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정권차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정권과 검찰권력이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일본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프랑스의 경우엔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면 지휘 명문화는 검찰과 법무부 간에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고, 관련 정보 공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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