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국 여행 시 AI 인체감염 주의

입력 2017-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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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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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사례가 증가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명)이 발생했다. 다만 중국의 AI는 H7N9형으로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과 주의 안내 문자 홍보를 시행 중이다. 또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다.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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