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책 리모델링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입력 2017-01-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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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된 60㎡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 원이하 전세주택 대상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5호를 오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시모집 한다고 16일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지은 지 15년 넘은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집의 가치를 높여 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 장충동2가 112 일대 등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6곳과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창신1동 일부, 용산2가동 일원, 성수동 일원, 신촌동 일원 등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8곳 등 총 14곳이다.

이들 지역에 있는 주택 가운데 ▲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 60㎡ 이하 ▲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반환보증금 합계 2억2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는 3인 기준 337만 원, 4인 376만 원, 5인 383만 원 수준이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건물 전체가 아닌 각 호 기준으로 500만∼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벽 등 누수 부분 방수·단열 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도배·장판 교체·신발장·싱크대·세면대·변기 교체 등 14종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으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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