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선물 포장 꼼수 부리지 마세요… 과대포장 집중 단속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17-01-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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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쓰레기 과다배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번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점검대상 품목은 설 등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축수산물류(종합제품),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점검 결과, 제품을 규정 포장횟수를 초과하여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물론 판매자에게도 불필요한 자원낭비행위이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과대포장을 지양하고 실용적인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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