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진수희 의원 "국민銀, 사격진흥회에 부당대출"

입력 2007-10-26 11:01 수정 2007-10-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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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부행장 고속승진" VS "규정 준수한 정상대출"

국민은행이 국가에 기부채납이 예정된 건물을 담보로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2년 10월 국민은행 역삼동기업금융지점이 10월 한국사격진흥회 소유의 건물에 대해 19억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15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이 건물은 국가에 기부채납이 예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시중은행이 기부채납 대상 건물을 근저당설정하는 경우는 없는데다 당시 한국사격진흥회 이사 중 한 명이 역삼동기업금융지점장의 부인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지점장이 자신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재단에 부당한 대출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봐주기식 검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진 의원은 "금감원이 2005년 국민은행 검사에서 '국유지에 있는 기부채납 대상 건물로 담보의 실효성 미흡하다'고 지적하고도 경영유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대출을 해준 지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자 2002년 대선 당시 노 후보가 문병욱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하는 현장에 동석했던 인물로서, 현재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고속 승진을 했다"며 "이런 배경 때문에 금감원이 봐주기식 검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당시 한국사격진흥회가 기부채납 조건이 붙어있는 건물을 공매 받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 대출이었다"며 "대출을 해 준 지점장의 부인은 사외이사였고 대출금 상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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