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은 외면한 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직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거래처 사업자들을 해외 여행 보내는 가 하면 과도한 판촉비 지출로 마치 '용돈'을 주는 것과 같이 지출해 왔다.
가스비를 못 내서 100세대 당 1세대 꼴로 도시가스가 중단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지난 해 한국가스공사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동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육훈련비를 지급한 것이 실제로는 거래처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해외여행을 지원하는데 1억7000만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행위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공거래(위장거래)에 해당돼 조세범처벌에 따라 처벌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자회사(가스기술공사)에 대해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로 진행해 공사비를 과다 집행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25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해 국세청으로 부터 지원받았다.
특히 지난 2002년과 2006년 2차례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동일 사안으로 세금을 45억원, 63억원을 추징당하는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을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다만 이 뿐만 아니다.
사실상 국내 일반용 천연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예산에 판매 촉진비가 올라가 있다.
입수한 연도별 판매촉진비 집행내역에는 지난 2003년 75억7639여만원을 사용한 데 이어 ▲2004년 78억7352여만원 ▲2005년 91억2770여만원 ▲2006년 89억1471여만원 ▲2007년 상반기 19억7599여만원 등 총 354억6833여만원을 집행했다고 표기돼 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인 국내 가스시장에서 판매 촉진비 집행이 실제 가스를 많이 파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판촉비 집행내역의 세부 항목에는 부문별 수요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4개 도시가스사를 매년 성정해 1000만원씩 지급해 거래처 회사에 '용돈'을 나눠준 흔적도 있다.
도시가스사가 전국 32개 수도권 7개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용돈' 개념의 집행을 의심해 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