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위,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의결

입력 2017-01-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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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의결했다.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조정은 그간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입법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조기 대선 전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앞으로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속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2005년 선거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선거연령 조정이 묶인 건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보수진영의 반대 때문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한편, 현재까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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