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소위,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의결

입력 2017-01-10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의결했다.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조정은 그간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입법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조기 대선 전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앞으로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속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2005년 선거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선거연령 조정이 묶인 건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보수진영의 반대 때문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한편, 현재까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88,000
    • +3.04%
    • 이더리움
    • 3,100,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2.99%
    • 리플
    • 2,097
    • +3.61%
    • 솔라나
    • 131,100
    • +4.05%
    • 에이다
    • 403
    • +4.95%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42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90
    • +1.85%
    • 체인링크
    • 13,610
    • +3.34%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