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1조4000억 '사상 최대'… 9~26일 체불임금 집중 감독

입력 2017-01-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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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급증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조3438억 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지도 기간을 3주로 늘렸다.

이 기간 중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취약 사업장 3600여 곳을 선정해 현장방문과 전화 등으로 지도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 원 이상 고액 체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도 운영한다.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으면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 시기는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면 저리 융자로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 대책을 통해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최고 5000만 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00만 원 한도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경기상황 악화 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전력을 다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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