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취업자 7월부터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허용

입력 2017-01-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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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IRP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이다.

올해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IRP의 가입대상이 되면 '소득세법상'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개인연금 400만 원 포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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