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문고(文庫) 설치 의무화된다

입력 2007-10-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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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선 850만원 이상, 도서 1000권 이상을 비치하는 문고(文庫)를 설치해야 한다.

24일 건설교통부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문고 설치 기준'을 마련, 이달 25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준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해당 단지 안에 1000권 이상 장서가 비치된 문고를 설치해야하며, 도서가격은 총 850만원이 넘어야 한다. 또 문고시설은 33㎡(10평) 이상에,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춰야 한다.

건교부는 그간 도서가격에 대한 기준이 업어 입주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 준공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기준 마련으로 가격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문제 발생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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