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설까…헌재, 출석요구서 발송

입력 2017-01-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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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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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3일 열리는 가운데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10일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5일과 10일에 각각 열릴 변론에 나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씨 등 핵심 증인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최 씨와 청와대 안종범(58) 전 수석, 정호성(48) 전 비서관은 10일 변론 기일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시와 장소 뿐만 아니라 신문사항의 요지, 불출석시 법률상 제재 등을 함께 기재한다. 헌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씨의 경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최 씨가 검찰 조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1회 공판 준비기일에도 출석한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4월 23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신동인 당시 롯데쇼핑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 다만 신 전 사장이 중요 증인이 아니라는 점과 건강이 나빠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해 강제로 심판정에 세우지는 않았다.

최 씨가 실제 심판정에 서더라도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지는 미지수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섰는데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 최 씨를 상대로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법정 진술을 끌어내는 것은 소추위원단의 능력에 달린 셈이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헌재는 또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로써 탄핵심판과 관련된 대통령 측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곳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세계일보 △재단법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 8곳이 됐다. 사실조회를 받은 기관은 1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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