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충격’ 완화 위해 ‘유급휴가훈련·전직훈련’ 지원 강화

입력 2017-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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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휴가일수·훈련시간 단축… 위탁훈련도 허용

정부는 폐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훈련·전직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유급휴가훈련의 최저 휴가일수를 7일에서 5일로, 훈련시간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조선업체 자체훈련기관이 자사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급휴가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근로자 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직훈련도 연령·근무 년수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 자체 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 위탁훈련도 허용했다. 전직훈련은 사업주가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전직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추진업체 등에서 지원요건이 완화된 전직훈련과 유급휴가훈련을 결합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충격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선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급휴가훈련 및 전직훈련을 홍보해 향후 예상되는 고용충격을 훈련을 통해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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