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중호우 차량 침수…렌터카 고객 자차보험 없다면 수리비 물어야"

입력 2017-01-02 0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집중호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고객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업체 R사가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박 씨는 R사에 11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박 씨는 재판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침수로 발생한 사고라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박 씨가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무리하게 운전하고, 다른 차량이 도로침수로 인해 멈춰있는 것을 보고도 운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천재지변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지만, 박 씨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자차 무보험 차량을 임대한 경우에 임차인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차량 대여업자의 부담은 부당하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집중호우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해서 박 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R사로부터 BMW 차량을 빌렸다. 당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운전 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이 물에 잠겨 엔진의 가동이 멈췄다. 렌터카 업체는 이 사고로 차량수리비 등 총 22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업체는 박 씨에게 차량수리비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AI 데이터센터 ‘폭증’하는데…전력망은 20년째 제자리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59,000
    • +2.13%
    • 이더리움
    • 4,667,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894,000
    • +1.19%
    • 리플
    • 3,113
    • +2.44%
    • 솔라나
    • 202,000
    • +2.23%
    • 에이다
    • 639
    • +2.4%
    • 트론
    • 427
    • +0%
    • 스텔라루멘
    • 363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00
    • -0.66%
    • 체인링크
    • 20,910
    • +0.58%
    • 샌드박스
    • 213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