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금 허위 청구 28곳 의료기관 명단 공개

입력 2017-01-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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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의원 유방확대 시술 비용 부당 청구 244일 업무정지 사기죄 고발

건강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8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13곳, 한의원 11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약국 1곳 등 건강보험 허위 청구 요양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청·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과거 허위 청구가 확인돼 6개월간 공개 기간을 채운 기존 의료기관 명단(42개곳)은 삭제된다.

정부는 부당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서 허위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허위 청구 비율이 20%를 넘는 의료기관의 기관명, 대표자 이름 등을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의료기관 중 A 한의원은 유방확대 시술(자흉침)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서 받고도 이 환자를 다른 질병(근육 긴장)으로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2억9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복지부는 이 한의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244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사기죄로 대표자를 고발했다.

B의료기관은 실제로는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찰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81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28개 의료기관의 거짓 청구금액을 모두 합치면 12억4300만 원에 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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