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3월부터 사고 과실 따라 할인폭 달라진다

입력 2017-01-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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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사고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올해 3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험료 할증폭을 자동차사고 때 발생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차등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듬해 보험료가 오르는데, 보험사는 그간 한쪽의 과실비율이 높아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과 업계는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올려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에게만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울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는 현 상황에서는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고를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됐을 때 보험료 할증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사고 회피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료를 타내는 등 보험 사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초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선 과실비율과 보험료 할증을 연동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그러나 과실비율을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해자-피해자로 이분화해 가해자에게 할증 부담을 더 지우도록 했다. 자동차사고 때 양측의 합의가 더욱 어려워지고, 민원 또한 급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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