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2-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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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유수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과 딸 조유경·유홍 씨는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4월 6일~20일 이 회사 주식 전량(0.39%)를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 일가는 이를 통해 10억 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은 약 7개월 간 최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만 1차 기소했다. 최 회장은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뒤 2007년부터 한진해운을 경영해왔다. 전세계적인 경기 악화와 무리한 용선계약 등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2014년 5월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하지만 최 회장이 회사 경영권을 넘기면서도 유수홀딩스 대주주로서 한진해운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수홀딩스는 한진해운의 알짜배기였던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유수로지스틱스 등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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