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상장 ‘물꼬’…외부감사인 지정 면제

입력 2007-10-22 16:51 수정 2007-10-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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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개정안 사전 예고 12월 시행…국내 증시 ‘U턴’ 기업도 대상

공기업의 증시 상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앞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공기업은 금융감독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증시로 ‘U턴’하는 경우에도 이 같은 특혜를 부여한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은 상장 추진때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예정법인이나 감리조치를 받은 기업, 관리ㆍ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상장기업 등 공정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로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금감원 최진영 회계제도 실장은 “상장을 추진하는 공기업의 감사인 지정을 면제해준 것은 우량 공기업들의 증시 상장을 원활히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증시 우량주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기업 상장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한전KPS가 지난 16일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기은캐피탈 등도 상장을 추진중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함께 해외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이 국내로 ‘U턴’하는 경우에도 이 같은 특혜를 부여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증시 상장을 폐지하고 국내 상장을 추진할 경우에도 외부감사인 지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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