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SW, 선금(先金) 받을 수 있다

입력 2007-10-22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입찰계약지행기준' 개정

SW 분리발주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커스터마이징이 추가된 SW에 대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사업에서 대금의 일부를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공사, 물품제조, 용역으로 규정되어있어 SW 분리발주시 커스터마이징이 가미된 SW는 선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개정으로 선금 지급 대상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미된 SW를 명시적으로 규정돼 분리발주되는 SW 공급업체도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SW 분리발주시 SW를 납품하고도 전체 SW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대금을 받을 수 없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SW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SW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이번 조치와 같은 SW 분리발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을 추진해 SW 분리발주 정착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29,000
    • +0.01%
    • 이더리움
    • 3,054,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40,800
    • -5.02%
    • 리플
    • 1,586
    • -1.49%
    • 솔라나
    • 122,100
    • -0.73%
    • 에이다
    • 248
    • -1.59%
    • 트론
    • 438
    • +0.69%
    • 스텔라루멘
    • 207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50
    • -1.69%
    • 체인링크
    • 14,750
    • -0.34%
    • 샌드박스
    • 58.2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Morpho $175M
    • 3 Lighter $68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99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1
    • Allora 유통량 89% D-3
    • DAOBase 유통량 43% D-10
    • FLock 유통량 41% D-2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