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엠, 패션 사업부문 영업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입력 2016-12-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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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엠은 패션(신발) 사업부문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59억7000만 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88.78% 규모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 "합병완료에 따른 사업역량 집중과

손익구조 개선 및 사업수익성 개선"이라고 밝혔다. 와이오엠은 향후 VCI필름 및 LDPE 제조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오엠에 대해 "주된 영업의 정지 사유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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