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바이오텍 고발 … 차병원 일가에 ‘줄기세포치료제’ 불법 공급

입력 2016-12-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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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고발 … 분당 차병원이 투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 대표 최모씨(남ㆍ만 60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 배경은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과 가족에게 분당 차병원이 투약했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당 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세포치료제는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살아 있는 자가ㆍ동종ㆍ이종 세포를 체외에서 증식, 선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치료, 진단,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국내에선 연국목적 이외에 줄기세포를 추출해 체외에서 배양하거나 증식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2월 9일부터 올해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나 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해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했다.

자가살해세포는 골수, 비장, 말초림프절 및 말초혈액에 존재하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다. 자기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지해 죽이고, 인터페론 등 면역 반응에는 핵심적인 체내 단백질을 분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ㆍ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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